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무효"
- 25-01-16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 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체포적부심사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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