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3의장소 조사' 상의 안해…경호처, 경찰 체포 가능"
- 25-01-14
"조사 필요하면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입장"
"경호처에 경찰 체포 지시는 기물 파손 전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성에 대해 "상의가 없던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은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름 고민하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의향을 묻자 "누차 말했지만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할 것"이라며 "조사가 부족하고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있었던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3자 회동에 대해선 "국가기관끼리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뤄졌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그런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는 물음에 "처벌 대상이 아닌데 위험을 논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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