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국민 혈세 아껴야"
- 25-01-14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보다 나은 정책 대안 논의해달라는 취지"
"국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송구…국회의 대승적 협조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분담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지난해 말로 종료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도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사유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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