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내란 특검법, 오늘 법사위 통과…與 자체안이 변수
- 25-01-13
야6당, 법사위 통과하면 14일·16일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국힘, 오늘 의총서 수사 대상·범위 줄인 자체 특검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자체 특검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나서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와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면 14일이나 1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온다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으로 구성된 안으로 서로 논의해야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간 보듯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구상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 대상 중 '외환유치죄'와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수정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어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에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법안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본격 가동한다. 특위는 14일과 15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주 기관 증인을 채택한 데 이어 일반 증인도 채택한다. 앞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한 채택 여부로 이견을 보였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당시 기관 증인 명단을 포함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확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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