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출길 다시 열리나, 금지 3년만에 재개법안 발의 왜?

염태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 국부 쌓을 기회 놓치게 해"


전손처리 침수차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차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불과 2년여 전 만들어진 법안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염태영 의원실은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기존에는 국내 유통만 불가능했을 뿐 수출까지 금지된 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침수 전손차의 수출이 금지됐다.


당시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


국토교통부도 전손 침수의 유통을 원천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보조를 맞췄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 이후 하루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도록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후부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조치와 무관하게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끔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장 재개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 전손차를 해외에 수출한다면 신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출을 재개하자는 목소리는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었다며,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침수차 수출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침수차의 국내 유통을 줄이고 국부를 쌓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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