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 방해는 위법' 게시글 하루 만에 복원
- 25-01-12
어제 내부망에 올라온 뒤 김성훈 차장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가 12일 김성훈 차장 지시로 삭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판 게시글을 하루 만에 다시 복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삭제 조치했던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경호처 내부 직원 게시판에 다시 올라왔다.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인 게시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담겼다.
게시글은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던 입장을 거론한 게시글은 "영장에 관한 위법 여부 논란이 절차에 따라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행위에 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당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은 존중하고 그에 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했었다.
게시글은 아울러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또 게시글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상 정당한 경호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과 국가보안시설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은 "경호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차장 지시에 따라 올라온 지 약 50분 만에 삭제됐던 글이 다시 게시된 것은 경호처 내 일부 간부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반발이 계속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글이 삭제될 때도 게시글 작성자의 부서장이 김 차장 지시를 거부해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삭제 조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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