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만은 피하겠다는 건가…尹 측 "구속영장 청구해라" 입장 고수

"대통령 이미 계엄 입장 밝혀…체포영장 필요성 전혀 없어"

"차라리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절차 밟으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면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자백을 받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 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라"며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 절차를 밟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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