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아닌 '계엄 특검법' 띄운다…수사 대상·기한 축소
- 25-01-12
외환유치죄·내란 선전 선동 배제 확실시…내일 의총서 결론
단일대오 깨지며 당내 위기감 증폭…자체 특검법으로 결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외환·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특검법'을 띄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1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그에 따라 수사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줄기로 한다. 여권에서 문제로 삼는 외환유치죄·내란 선전 선동 관련 부분은 배제하는 한편, 특검 추천 주체도 대법원장 외에 다른 선택지도 고려 중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특검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비롯해 발의할 경우 수사 범위, 수사 기간, 특검 추천 주체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법안을 준비해 왔다. 현재 초안 작업을 마친 상태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8일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곧바로 2차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총 11개다. 국민의힘은 그중 '외환유치죄'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외환유치죄의 경우 해외 파병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데다, 북한은 현행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범죄 행위와 별개로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도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수사를 무제한으로 늘릴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11개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초안에는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세 가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 법안을 보면 합칠 수 있는 것도 2~3개로 나눠놓는 등 중언부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검은 핵심 위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야 6당은 특검법에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수사 범위를 줄이면 거기에 따라 수사 기간도 합당하게 줄여야 한다"며 "야당 법안을 보면 준비 기간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 주체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한변협, 교수협회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을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이탈표가 속출하는 등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내부 결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는 첫 표결 때보다 3표 늘어 가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자칫 야당 주도의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아예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체포영장 유효성·관할법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 등 여러 곳에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의 목적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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