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이의 신청' 기각…法 '위법 영장·판사 쇼핑' 주장 틀렸다
- 25-01-06
"형소법 417조, 구금된 피의자 관한 것…수색영장 위법 아냐"
尹 측 "법원 공지 방식 깊은 유감…대법원 재항고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윤 대통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 등을 주요 법적 근거로 영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417조는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것"이라며 "체포·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마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수색영장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 사건 체포·수색영장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사실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2조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수처법 31조는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호처 측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같은 법 137조가 적용된다"며 "이 경우 같은 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수색영장 내용은 "법원이 이 같은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게 아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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