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회장 해임안 의결…245표 전원 찬성

찬성 245표, 반대 0표

문흥식 회장 측,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예고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5·18구속부상자회에서 문흥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문 회장 측이 안건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문 회장 해임 안건이 만장일치(찬성 245표, 반대 0표)로 의결됐다.

해임안 의결로 부회장단에서 추대한 조규연 이사가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불복한 문 회장 측은 다음날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 회장 측은 "앞서 법원에서 총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인용결정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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