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뒤통수치고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항소심도 실형
- 24-12-26
환전상에서 현금 바꿔 34억 가로채…공범 일부 집행유예
김봉현, 불법자금 도난 직원 시켜 차명 신고로 전모 드러나
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와 공범인 지인 B 씨(45)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의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의 동생 C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범행을 도운 D 씨와 E 씨에게는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형이 너무 가볍고, D 씨와 E 씨는 횡령금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도왔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A 씨와 B 씨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해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모든 양형 요소에다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쌍방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액수가 거액인 데다 대부분 반환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 씨가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은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돈세탁을 지시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돈을 가로챘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결국 수사 기관의 수사망에 걸렸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 원 등 총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면서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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