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13일 출석 통보…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수감
- 24-12-13
출석 연기 희망, 요청서는 아직…구치소 거쳐 안양교도소 수감 전망
아들 대학원 입시비리 수사 계속…조국 확정 판결로 공소시효 재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다만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간 시간을 줄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형은 이날 대법원판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과 피고인인 조 전 대표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별도 구인장 없이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대검은 우선 조 전 대표의 주거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를 희망했으나, 아직 요청서와 소명자료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요청을 받아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16일까지 수감 시점이 늦춰진다.
2020년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검찰의 허가를 받아 형 집행을 연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에 따른 병원 진찰 일정,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협의를 거쳐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정 당국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 전 대표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분류심사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조 전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지됐던 조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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