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4000억 '비밀 계약'…당국, 위법 여부 검토
- 24-11-29
금감원·거래소, 내부 검토 착수…"법적 의무 여부가 핵심"
하이브·증권사 "법적 문제 없어…개인 간 거래 불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하이브(352820) 상장 당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체결한 4000억 원 규모의 비공개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지분을 들고 있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사모펀드들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고,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이었다.
결국 하이브가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9일 "관련 내용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인지, 법적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와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상장 심사를 담당한 한국거래소도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 실질심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도 해당 계약 내용을 파악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법적 검토 결과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사 투자 시 일상적인 개인 간 거래"라며 "문제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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