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해소 안돼"
- 24-11-26
한총리 "헌법수호 의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없어"
윤 대통령, 오늘 재가할 듯…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29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및 약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처음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는데,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며 그동안 김장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됐지만, 김장철 주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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