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징역9년 구형 "조직 범행"…"보복 수사" 반박
- 24-11-06
검찰 "탈법적 수단 사용, 최대 수혜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 져야"
송영길 "명백한 별건·보복 수사"…내년 1월 8일 1심 선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최대수혜자이자 결정권자, 가장 큰 형사책임져야"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1억 원을 직접 수수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모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최대 수혜자"라며 "경선 캠프 최고책임자, 후보자로서 부외자금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선을 위해 수수·사용을 승인·용인했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검찰, 적법절차 안 지켜…명백한 별건·보복수사"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취득한 증거를 먹사연 관련 증거로 사용했다. 새로운 혐의를 발견할 경우 멈추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도 어겼다"며 수사 처음부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알선수재 등으로, 돈봉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임의제출 범위의 제한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먹사연 외에도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싱크탱크가 많이 있고 외곽조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데도, 검찰은 유독 먹사연만 문제 삼아 후원금을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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