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또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유선 조사도 검토

檢, 세 번째 소환 통보…문재인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재차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6일 밝혔다.


다혜 씨 측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총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혜 씨는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에는 다혜 씨 측에 오는 7~8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측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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