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용산 이전 과정서 공사 몰아줘…문·박 전 대통령 경호처 공사에 관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제3자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감사원법 위반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양산 사저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고, 대구 사저와 관련해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공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호처장 공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향수 상당한 수익이 확보되는 김 모 씨에게 인테리어업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 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관계에 비춰 협박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 씨의 변호인은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인테리어 업자 A 씨 변호인은 "뇌물을 주고받겠다고 하는 인식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12월 11일로 정했다.

정 씨는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김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줄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정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 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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