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허위 인터뷰 대선 후보 명예훼손 혐의…지난 6월 구속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본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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