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이의제기 접수 표준 절차
- 24-10-30
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결하기로 한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AFP통신에 "우리는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만큼 자사의 승인 없이는 한수원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에 성명을 통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 역시 입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외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로사톰)와 중국(CGN)은 보안 문제로 입찰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다만 당시 UOHS는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OHS 대변인은 "선정 과정의 일부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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