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 24-10-29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동결…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요양시설 1일당 비용,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9만450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 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 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23만 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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