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대신 간다고? 실제 일어났다…'높아진 월급 반반'
- 24-10-14
3개월간 군생활하다 공범 자수로 덜미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대' 첫 적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초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깅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와 공모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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