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격리 조치 741건…올해 '최다'
- 24-10-13
강박 조치는 '118건'…지난 2021년 121건 상회 전망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중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올해를 제외한 나머지 5개년 중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당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이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
아울러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부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라고 했다.
한편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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