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선고…"업무상 과실 없어"
- 24-09-30
재판부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계획 의무 규정 없어"
유가족들 "이 나라 사법 어딨어" 오열·통곡 하기도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핼러윈 데이 행사임에도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보도자료 초안엔 이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로 경향이 없던 실무진이 실수했거나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배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구청장은 별도 발언 없이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결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무죄 사실을 듣고 오열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일부는 주먹으로 박 구청장이 탄 차를 치는 등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딨는 거냐"라면서 "반드시 다시 박 구청장을 심판대에 세워 이런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