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식 직접 주문했다"…검찰에 진술
- 24-09-27
"협의 없이 직접 판단…통정매매 아니다" 취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엔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하면서 협의 없이 본인 판단으로 매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체결된 주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다. 해당 거래가 '통정매매'였다는 1·2심 재판부 판단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주포'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 민 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김 씨가 다시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김 씨와 민 씨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매도 주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이뤄진 '2차 작전'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분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최종 처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두 개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오래 끌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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