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늘어난 부동산 '셀프등기'
- 24-09-23
대출이자 등 압박이 등기 대행 수수료 지급 부담으로 이어져
셀프 등기 돕기위해 일부 지자체·등기소서 안내 서비스 제공
주택 매수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명 ‘셀프 등기’가 늘었다. 대출 이자에 포장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주택 구매 시 지출하는 돈이 만만치 않자 일부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입 시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등기 자체가 매수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데다 근저당권 설정 및 세금·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거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3259건으로 전달(2571건)보다 688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0.47%에서 0.54%로 커졌다. 8월 셀프등기는 3134건으로, 7월보다 건수는 줄었으나 비중은 0.55%로 오히려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압박 등이 등기 대행 수수료 지급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이) 손바뀜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주택 구매에 나서는 사람 중 일부는 등기 대행 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등기)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온라인상 정보를 통해 셀프 등기를 하거나 등기소를 찾아 상담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셀프 등기를 직접 권하지는 않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이 아닐 경우 막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셀프 등기를 돕기 위해 일부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의 절차·필요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준비해 온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것을 추천했다. 한 법무사는 “권리관계나 세금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매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다”며 “간혹 숨겨진 권리관계로 매수인이 피해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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