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스타트업 '직장갑질' 심각

"자신만 똑똑하고 직원은 능력 없다며 무시·조롱 예사"

직장갑질119 "지원금 받는 스타트업은 전수 조사해야"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다 대표에게 2개월간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됐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해 점심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했고 휴일에도 출근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는 이래도 되는 건가요?"(2021년 4월 직장인 A씨)

"스타트업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소리 질렀습니다. 대표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며 그만둔 직원이 여럿입니다."(2021년 5월 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가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직장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6일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올해 1~5월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532건(52.5%)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IT 기업, 스타트업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차별·보복(54.7%), 부당지시(52.3%), 폭행·폭언(51.1%), 모욕·명예훼손(37.8%) 등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200명)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은 78명(39%)이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도 62명(31%)이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재벌 기업과 달리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진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직장갑질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스타트업의 직장갑질 가해자로는 대표가 많다"며 "'스타트업이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대표도 있고 직원을 학생 대하듯 무시하는 사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능력주의에 빠진 대표가 적지 않다"며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연봉을 깎고 쫓아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한 기업을 특별근로감독해 직장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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