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불법체험' 꼼짝마…경찰청,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

7월31일까지 현장점검·합동단속 실시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단속을 벌인 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여가부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7월31일까지 두 달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