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요청하고 샤워 중" 언성 높인 119대원…法, 징계 취소
- 24-09-11
샤워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비응급환자를 상대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구급대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원목)는 30대 구급대원 A 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쯤 인천의 한 호텔에 머물던 신고자 B 씨로부터 "암 환자인데 열이 많이 난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병원 이송을 위해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 씨는 "3일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며,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이때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관 중에는 A 씨가 포함돼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음에도 B 씨는 내려오지 않았고,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며 "이러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응대했다.
이후 B 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A 씨는 같은달 28일 경고처분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매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계속되는 민원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A 씨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경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이 사건 경고를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A 씨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고, 1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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