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11차례 음란물…하나의 범죄일까, 여러 개 범행일까

피고 "포괄일죄 해당, 하나의 범행" 주장

대법 "여러 개 범행" 벌금 70만원 원심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더라도, 음란물을 올린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 개의 범행으로 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탈남,#오프남,#연상녀,#연하녀' 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 음란물을 본인의 트위터에 총 11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11번의 범행 중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뤄진 범행에 한해선 '포괄일죄'에 해당해 하나의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는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7월 범행뿐만 아니라 11월 범행도 이보다 앞서 벌인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11월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이었다"며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행해진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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