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요금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면허 취소되자 "팁이었다"
- 24-09-08
기사 "9700원 더 받았다고 면허 취소는 부당" 주장
법원 "팁 아냐…부당요금 받아 경고·자격정지 전력"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 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운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보다 1만 6600원 더 많은 총 7만 2300원을 입력, 승객들로부터 현금 7만 2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A 씨가 톨게이트비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 해당 승객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당요금으로 결정,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위반 횟수 등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자격 정지, 취소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 씨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당시 팁을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남자 승객을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팁 9700원을 더 받은 것이어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와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하차 시 들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 점, 단지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팁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 승객만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남녀 승객이 함께 있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선 모두 대답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여성 승객만이 대답했다고 해서 남자 승객으로부터도 별도의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만 원 상당의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 씨가 미터기에 6만 2300원(요금 5만 5700원+톨게이트비 66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만 원을 더한 현금 7만 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 씨는 이 사건 처분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 입력 방법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공항 톨게이트비를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받은 사례와 공항행 요금에 시계외할증을 적용한 사례 등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A 씨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고 경고와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며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A 씨는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 씨의 신용회복 노력과 가족 관계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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