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이용구·택시기사 증거인멸 적용될까…합의금 '대가성' 입증이 관건

"영상삭제 대가 합의금이면 증거인멸 적용 가능"

증거 부족해 실제 증거인멸 입증 쉽지 않을수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 가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며 A씨는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1000만원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일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의 이후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을 뿐 원본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차관과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1000만원이 영상 삭제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도 합의금의 성격이 증거인멸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지웠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도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가 맞다고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혐의를 실제 입증할 수 있을지에는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오 변호사는 "합의금인지 대가성 금품인지 의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전 차관이 이른 합의를 위해 거액을 줬다고 주장하고 택시기사는 합의금을 많이 받은데다 추가 문제가 남지 않게 하려고 지웠다고 주장하면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남언호 변호사는 "폭행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면 합의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과 대가성 금원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영상을 복원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A씨는 합의금을 받은 이후 영상을 지웠다가 복원해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영상을 지웠다가 복원한 과정과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며 "증거인멸 적용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남 변호사는 "영상을 복구했다고 해도 그 전의 삭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복구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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