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담당 권익위 간부 '순직 여부' 관계부처 협의
- 24-08-13
이른 시일 내에 국조실, 인사처 등 협의 거쳐 결정
유가족·직원 지원 전담반 구성…직원 심리적 안정 위해 특별휴가 등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 인정 등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된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인의 순직 인정 등 유가족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과 방 실장은 지난 9일 빈소에서 만난 유가족에게 고인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이 공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유가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운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유가족과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충격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 특별휴가 사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물 가액범위 기준 상향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소관하며 업무량이 가중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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