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지인 만남 고의로 숨긴 60대 확진자 벌금 7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지인을 만난 것을 고의로 숨긴 60대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방역당국에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접촉했던 지인에게 연락해 "확진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후 지인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인의 역학조사를 통해 A씨를 만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의 방역공백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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