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27일 수원지법서 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검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근인 배 모 씨를 향해 "김 씨로부터 음식을 배달해 받은 현금으로 재산을 형성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날 검찰은 "증인은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배 씨는 '재산 및 월수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서울 성북구 정릉 근처에 40평대 아파트와 영통구 광교법조타운에 4층짜리 상가 주택 건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서울 송파구에도 아파트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은 도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을 속여 음식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재산 형성 과정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실이 있느냐"며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고 배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그는 "모은 건 아니다. 어디다 썼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도 배 씨에게 "언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며 "그 빈도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직접 질문했다.


이에 배 씨는 "제가 (음식을) 올려 드린 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 때도 있다"며 "(피고인이) 봉투에 넣어서 줬고,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배 씨는 지난 6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했다.


자신과 함께 김 씨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모님 팀'에 소속돼 있었다는 조 씨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씨는 2021년 3월부터 도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김 씨 측의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반대신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재주신문 동안 계속되는 검찰의 추궁에 "너무 소설이다"라고 말하거나 "(조 씨와 대화 중 거짓말을 한 것은) 제 마음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 씨에 대한 검찰과 김 씨 측 신문이 모두 종료된 후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당초 이번 공판에선 총 2명의 새로운 증인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배 씨에 대한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 진행키로 했다.


나머지 증인 신문은 추후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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