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6차 공판서 증인신문

"김씨 집에 법카로 결제한 음식 배달…현금으로 대금 받아"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 씨가 재차 "내가 한 일"이라고 밝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을 열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배 씨는 공판 시작 전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배 씨는 거듭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일도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보고를 안했나"고 묻자 배 씨는 "맞다"고 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배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배 씨에게 직접 사건 경위를 물었다. 주심 판사는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배 씨는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 씨는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가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에 대해서도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고 묻자 배 씨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씨측 변호인도 배 씨에게 공소사실 당일 사건 경위에 대해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의사교환도 없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 씨는 "없었다"면서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결제했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고도 새롭게 증언했다.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배달한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피고인을 속인 거냐, 사익을 취한 거냐"라고 하자 배 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중간중간 배 씨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게 맞냐"며 위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낸 녹음 파일이 제3자와의 대화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도 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 남은 변호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사건 당일 김 씨를 수행했던 여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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