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24-05-22
구체적인 음주량 진술과 증거 대조…소속사 "소주 10잔 정도"
사고 원인, 주취인가 실수인가…위험운전치상 혐의 쟁점
경찰이 22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김 씨가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한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구체적인 음주량과 음주운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영장을 신청한 배경으로는 김 씨의 진술이 그동안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과 모순돼 김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뉴스1에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량에 대해 식당 및 업소에서 총 소주 10잔 정도 마신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소주 10잔'이 아니라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와 음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김 씨 측 주장도 경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형량이 더 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가 된다. 김 씨 측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상당히 취해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입증되려면 '음주량 그 자체'보다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얼마나 곤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의지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대표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미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었다거나 말이 어눌했다거나, 운전 당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음주 사실 외에도 운전자의 운전 상태,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정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대리 자수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조직적으로 기망하려 한 정황이 다수 있어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사건 초기 김 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수한 매니저 A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는 자기 의사에 따라 김 씨 대신 자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모 정황상 A 씨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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