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검찰 "정치테러…반성 없어"…전자장치 부착 청구

김 씨 선고는 7월 5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7)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조력자 A씨(70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 범죄”라며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충격 속에 한해를 시작해야 했으며, 선진사회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고, 역사적 사명을 수행한 열사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치밀한 범행 준비, 수회에 걸친 범행 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을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를 꺼내 읊었다.

김 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법치를 믿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재명 가족분들과 또 유무형의 고통을 받은 제 가족, 지인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남기는 말’(변명문) 7부를 소지, 이 중 2부를 김 씨의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5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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