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80개 품목 금지 발표 사흘 만에…"혼란 죄송, 사전 금지 사실 아냐"

"첫 브리핑 때 설명 부족…집중 조사해 국내 반입 차단 위한 목적"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나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에 이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다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80개 품목을 지정한 것은 해당 제품들에서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집중 위해성 조사를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위해성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전혀 없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혼란을 드리긴 했지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해 차단할 건 차단하고 아닌 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브리핑 때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설명 못 드리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겠다.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KC인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6월 이후에는)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아마 논의를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전면차단 금지가 아니며,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직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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