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문재인 전 사위 수사관련…검찰, 참고인 소환 불응에 출국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었던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계약직 직원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 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서울 이송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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