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 '각하'…신청 자격 불인정

의대생 신청 자격 인정되나 '기각'…대법원 재항고 예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5시30분경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 신청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 됐던 '2000명 증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청인 적격성'에 대해서는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받을 일이 없을 것"이며 "의대 준비생은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대생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의대생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생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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