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

민병로 5·18조사위 비상임위원, 전원위 안건상정 가닥

특별법엔 '범죄 혐의 인정시 고발 의무'…조사위 판단 주목


44년 전 5·18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인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사건' 당시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이 추진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원위원회에서 검찰 고발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해당 고발은 5·18조사위 구성 이후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최초 고발·수사요청이 된다.


민병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5일 "조만간 조사위 전원위원회에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당시 계엄군 소속 8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엔 송암동 학살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시 계엄군 4명을 살인·살인방조 혐의로, 주남마을 학살사건과 관련해 계엄군 4명을 동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암동 학살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5월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고 그중 마이크로버스 총격 과정에서는 총격을 마친 차 안에 계엄군이 올라 확인사살까지 가했다.


조사위는 주남마을 사건의 총상 사망자는 21명, 실종자는 2명, 총상 및 가혹행위 부상자는 3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이 전원위에서 의결될 경우 5·18조사위는 5·18특별법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5·18특별법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공정·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암동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을 벌인 당시 계엄군을 특정했다.


민병로 5·18조사위 비상임위원은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사건은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에 조사위가 고발을 해야 한다"며 "전원위 의결이 불가할 경우엔 시민단체 등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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