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화영측 변호사 "수원지검이 4월 22일 발표한 입장문은 허위내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음주 회유'와 더불어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14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13일) 수원지검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을 두고 수원지검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이 확인한 구치소 접견 내역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이미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전관 변호사' 당사자도 같은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같은날 오전,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원지검 XX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 해당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는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전 부지사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에 대해 수원구치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측은 수원구치소에 출정기록 자료 요청을 했지만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만 출정기록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음주 회유'를 당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날짜와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내놨고 수원지검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면서 진실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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