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의사인력 연구, 보정심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관련 근거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낸 자료는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합쳐 총 49건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의대 증원의 근거가 포함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도 포함됐다. 2013년 11월 의과대학 증원 희망수요 및 조사양식과 한 대학의 희망수요 제출자료도 있었다.


별도 참고자료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및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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