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기자회견서 특검법 국회 통과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 밝혀

최근 들어 수사 가속도…유의미한 결론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시선은 기존에 사건을 맡아오던 수사기관들로 옮겨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특검 도입 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채상병 의혹 수사에 속도…남은 시간 2달 남짓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도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수처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관계없이 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통과 여부와 시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표결로 특검법이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붙인 만큼 이 전 장관 조사를 비롯한 의혹 규명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석 달 넘게 이어진 지휘부 공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리지만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의 인력은 5명 남짓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이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봐주기 의혹 등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제가 특검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말씀드릴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이동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이동해 기자


◇김 여사 의혹 조사하는 검찰…기소 가능하지만 처벌조항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처음으로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로, 진상을 가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5개월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은 뒤 '김건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범죄수익환수부·반부패3부·공정거래조사부 각 1명)이 추가 투입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총선 이후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과 함께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김 여사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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