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
- 24-05-09
가정법원, 결심 공판 마치고 선고 기일 지정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에 선고하겠다고 정했다.
이날 변론은 소송 당사자인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에 "양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2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각 최종 입장을 밝혔다"며 "이후 재판부에서 한두 개 질문을 하셨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거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동거인·혼외자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는 무산됐고,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달 3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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