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뉴스1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회의록 전무

교육부 장·차관도 고발대상 포함…"공공기록물 폐기·은닉 여부 수사해야"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이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 청구에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회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만 있을 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이 없는데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와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은 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해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보정심과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다.


그중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공수처에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 씨는 지난달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조 장관과 박 차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통해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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