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의사들 반발로 논란된 '지역사회' 문구 삭제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통과 여부 주목


정부와 국회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수정안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유의동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폐기된 간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의사들은 '지역사회' 부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가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수정안에는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 현장·사회복지시설 등 구체으로 명시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항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또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고 전문간호사가 PA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간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가 않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사이를 종종 넘나들기도 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의 PA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수정된 간호법이 통과되면 PA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했다"며 "최근 의대 증원 사태로 간호사가 의료공백을 채우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 간호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커졌고, 이 자리를 PA간호사 등이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위한 PA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과 국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은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5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간호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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