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올해 1월 불출마 선언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당 대응 사과 요구하기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기습 상정됐다. 당초 여야 합의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선 원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특검법 상정 제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과 김 의원만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김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이 가결됐다. 그의 찬성은 평소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평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당의 대응을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그 이후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그 행태 때부터 '과연 내가 생각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라며 불출마 결정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찬성에 대해 "오늘 표결은 사실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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