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특조위 구성, 영장청구권 삭제 등 독소 조항 제거한 수정안 합의

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평행선…민주 본회의까지 설득 작업


여야는 1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일 본회의에서 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이다.

반대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특조위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이태원특별법 관련 '독소조항'으로 언급,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민주당에서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는 국민의힘 반발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반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 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은 "내일 처리하는 게 맞다"며 "패스스트랙 후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처리될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했다.

반면 이 원내수석은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리면 그것을 주장할 경우 원만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채상병 특검 등은 5월 말까지 이견을 조정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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