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 와야 했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 포함 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매입할 때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날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전면 반박한 상황이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도어의 대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로, 민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진 교체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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